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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나중에 해야지' 미루고 계신가요?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단순한 서류 작업으로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쏠쏠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랍니다. 특히 연말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지죠. 이미 12월이 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공제 예상액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현명하게 소비 계획을 세워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마치 게임처럼, 나의 소득과 지출을 잘 파악해서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운다면 예상치 못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 글에서는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채워줄 연말정산 꿀팁과 공제 항목 최대화 전략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미리 준비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그 돈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 연말정산, 왜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예요. 많은 분들이 이를 '토해냈던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과정'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세금 폭탄을 막고 환급금을 극대화하는 전략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올해부터 변경된 세법이나 새롭게 추가된 공제 항목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연말이 되기 전에 미리 내용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2025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일부 변경되거나, 특정 기부금에 대한 공제 혜택이 강화될 수 있거든요. (참고: 2024년 12월 1일자 경향신문 기사 "“오늘부터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쓰세요”···연말정산 꿀팁, 국세청이..." 와 같이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관련 정보들이 쏟아져 나와요.)
미리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환급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을 넘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줘요. 1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이미 납부한 세액과 예상되는 공제 항목을 바탕으로 환급 예상액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자신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지출을 늘리거나 줄여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답니다. (참고: 네이버 블로그 "연말정산 미리보기 제대로 알고 환급금 극대화하기!" (2024. 12. 3.) 에서도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채우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거나, 체크카드 사용으로 추가 공제 혜택을 노리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전 준비는 연말에 닥쳐서 허둥지둥 서류를 챙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놓칠 수 있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길 기회를 늘려줘요.
또한,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지만, 어떤 항목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지, 그리고 각 항목별 공제 조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숙지해야 해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어떤 항목을 공제받는 것이 전체 세액을 줄이는 데 유리한지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하고요. (참고: 2025년 2월 24일자 보고서 "2025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최대 환급 전략과 소득공제 비법" 내용과 유사해요.) 단순히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나아가, '어떻게' 공제받아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연말정산 공제, 왜 미리 챙겨야 할까요?
| 준비 시점 | 기대 효과 |
|---|---|
| 연말 이전 (12월까지) | 소비 전략 수립, 공제 한도 최적화, 예상 환급액 파악 |
| 연말 이후 (1~2월) | 증빙 서류 제출, 최종 세액 확정,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절세 승자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일 거예요. 단순히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다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일정 비율로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명한 소비 계획이 중요해요. 국세청과 여러 금융 정보 채널에서도 이 부분을 자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고: 2024년 12월 1일자 경향신문 기사 "“오늘부터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쓰세요”···연말정산 꿀팁, 국세청이..." 와 같이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이 많죠.)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는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액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제 한도'예요. 총급여액의 20% 또는 100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중 큰 금액이 일반적인 공제 한도인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자신의 총급여액 대비 25% 사용액과 공제 한도를 계산해보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현명해요.
특히, 올해부터는 일부 항목에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중교통비나 전통시장, 대중문화공연 관람료 등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2025년 연말정산 관련 정보에서 이러한 변화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들은 가능하면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겠죠. 또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의 카드 사용액과 예상 공제액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카드를 더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무조건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신용카드는 할부 결제나 특정 포인트 적립, 할인 혜택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나의 소비 패턴과 공제 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카드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랍니다. (참고: 2025년 9월 1일자 뱅크샐러드 기사 " [2025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100% 받는법 | 뱅크샐러드" 에서는 공제 조건과 제외 항목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 비교
| 결제 수단 | 기본 공제율 | 주요 특징 |
|---|---|---|
| 신용카드 | 15% | 다양한 혜택 (할인, 포인트 적립, 할부) |
| 체크카드/현금 | 30% | 높은 공제율, 즉시 결제 |
|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 체크/현금 40%, 신용카드 30% (일부 항목) | 특정 소비처에서 더 높은 공제율 적용 |
👨👩👧👦 가족과 함께 챙기는 공제 항목
연말정산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공동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에서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참고: 2025년 2월 24일자 보고서 "2025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최대 환급 전략과 소득공제 비법"에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전략을 다루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적공제'예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직계존속, 형제자매, 장애인 등)에 대해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이에요.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자녀가 소규모 사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경우, 이 소득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의료비 공제는 가족 구성원 전체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소득세법상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죠.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자(소득 요건 충족 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까지 모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요. 특히, 난임 시술비, 보청기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은 공제 한도가 별도로 적용되거나 공제율이 높을 수 있으니 관련 지출이 있다면 꼭 챙겨야 해요.
교육비 공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대학생 포함)의 학비,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은 물론, 본인의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특히, 장애인 자녀를 위한 특수 교육비나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가족 구성원의 교육 관련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참고: 2015년 11월 10일자 hellodd.com 기사 "2015년 연말정산…아는만큼 돌려 받는다"에서도 다양한 공제 항목을 소개하며 꼼꼼함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 가족 공제 항목 체크리스트
| 공제 항목 | 주요 대상 | 확인 사항 |
|---|---|---|
|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여부 |
| 의료비 공제 |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 | 총급여액의 3% 초과 여부, 공제 한도, 특수 의료비 항목 |
| 교육비 공제 | 본인, 자녀 (대학생 포함), 직계존비속 | 공제 대상 교육비 범위 (학비, 학원비, 교복비 등), 공제 한도 |
🏠 주거비, 보험료, 기부금: 꼼꼼하게 챙기세요!
앞서 살펴본 의료비, 교육비 외에도 연말정산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 숨어있어요. 특히 주거비, 보험료, 기부금 등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이지만, 잘 챙기면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참고: 2025년 9월 22일자 뱅크샐러드 기사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소득..." 에서도 다양한 공제 항목 활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주거비와 관련된 공제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연간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또한, 주택 구매 시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관련 지출이 있다면 꼼꼼히 챙겨야 해요.
보험료 공제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은 물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별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다만, 보장성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태아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참고: 2024년 12월 1일자 카드이프 코리아 기사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로 세금 줄이는 법"에서도 보험료 공제 활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어요.)
기부금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율이 높은 편에 속해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등 다양한 종류의 기부금에 대해 소득세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 "기부금" 안내 자료를 보면 다양한 기부금 종류와 공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에도 일부 공제가 가능하며, 고향사랑기부금은 답례품을 받는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어요. 연말이 다가올수록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거나 기부에 동참하는 경우, 해당 영수증을 잘 챙겨두는 것이 좋겠죠.
🏠 기타 공제 항목 확인 사항
| 공제 항목 | 주요 내용 | 주의사항 |
|---|---|---|
| 주거비 | 월세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무주택, 총급여액, 차입금 요건 등 확인 필요 |
|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생명, 손해, 국민연금 등) | 저축성 보험, 태아 보험 등은 제외, 장애인 전용 보험 추가 공제 |
| 기부금 | 법정, 지정, 정치자금, 고향사랑 기부금 등 | 기부금 종류별 공제 한도 확인, 연간 납입액 증명 서류 필요 |
📈 연금저축 및 IRP: 노후 준비와 절세, 두 마리 토끼 잡기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에요. 이 두 가지는 연말정산 시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와 현재의 세금 부담 완화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죠. (참고: 2025년 9월 22일자 뱅크샐러드 기사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IRP: 내 한도에 맞는 납입 전략 가이드" 에서 이 두 상품의 비교와 활용법을 다루고 있어요.)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액 중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시 12%)가 적용되어 최대 90만원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시 7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물론,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 15.4%가 과세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해요.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직장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계좌예요. IRP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즉,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IRP는 연금저축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 연금 수령 시에는 과세가 이루어져요.
따라서 자신의 총급여액, 연금저축 납입액, 그리고 IRP 납입 가능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납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공제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죠. (참고: 2024년 11월 20일자 toss.im 기사 "연말정산 세액공제, 올해 마지막 절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에서도 연금 상품 납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 연금저축 vs IRP 세액공제 비교
| 구분 | 연간 납입 한도 (세액공제) | 주요 특징 |
|---|---|---|
| 연금저축 | 최대 600만원 | 은행, 증권, 보험사 가입 가능 |
| IRP |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 합산) | 퇴직연금 이전, 추가 납입 가능 |
💡 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최신 트렌드와 꿀팁
연말정산은 매년 조금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최근 몇 년간 세법 개정으로 인해 공제 항목이나 한도 등에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답니다. (참고: 2015년 hellodd.com 기사에서는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여전히 유효하며 최근 정보까지 더해져야 해요.)
최근 연말정산 트렌드는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 자체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라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이죠. 연금저축, IRP,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기부금 등이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들이며, 이러한 항목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세액공제나 부모님 관련 공제 항목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조정되거나,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요건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참고: 2025년 2월 24일자 보고서 "2025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최대 환급 전략과 소득공제 비법" 에서도 이러한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따라서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국세청 등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최신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이를 통해 본인의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어떤 서류가 누락되었는지, 어떤 항목을 추가로 챙길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답니다. (참고: 2024년 12월 3일자 네이버 블로그 "연말정산 미리보기 제대로 알고 환급금 극대화하기!" 에서도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미리 계획하고 꼼꼼하게 챙기는 것만이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한의 환급금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A1. 보통 11월 말 또는 12월 초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어요. 정확한 시기는 국세청 공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Q2. 신용카드 공제와 체크카드 공제 한도가 다른가요?
A2. 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또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등 일부 항목에서는 체크카드/현금 사용 시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답니다.
Q3. 부모님께서 연금을 받고 계셔도 제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3. 부모님께서 받으시는 연금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해요.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금 소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소득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Q4.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A4. 의료비 납입 영수증이나 카드 매출전표 등이 필요해요. 병원비, 약제비, 보장구 구입비 등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잘 챙겨두어야 해요. 대부분은 의료기관이나 카드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 제출되지만,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직접 준비해야 해요.
Q5. 연금저축과 IRP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A5. 두 상품 모두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연간 납입 한도와 가입 자격 등에 차이가 있어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는 연 900만원 (합산)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저축 여력과 노후 계획에 맞춰 선택하거나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좋아요. IRP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 납입이 가능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Q6. 기부금 영수증은 어떤 종류가 공제되나요?
A6. 법정기부금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등),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법인, 연말정산 관련 공익법인 등),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등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부하는 단체의 성격과 기부금 유형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니 확인이 필요해요.
Q7.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7.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해야 해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 서류 (계좌이체 내역 등)가 필요하며, 연말정산 시 홈택스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해요.
Q8. 맞벌이 부부인데,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를 어떻게 나누는 것이 유리한가요?
A8. 각자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 요건 충족 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는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 본인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본인보다 총급여액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각자 계산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아요. (예: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공제되므로, 고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Q9. 보험료 중 저축성 보험도 공제되나요?
A9. 아니요,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은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오직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 보장성 보험료만 공제 대상이랍니다.
Q10. 연말정산 시기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10. 정해진 기한 내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번거로움을 줄이고, 누락 없이 혜택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 면책 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세금 신고 및 공제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등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할수록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현명한 사용, 가족 합산 공제 항목 꼼꼼히 챙기기, 주거비/보험료/기부금 공제 활용, 연금저축 및 IRP 납입, 그리고 최신 세법 정보 확인을 통해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홈택스를 적극 활용하여 13월의 보너스를 놓치지 마세요!